정우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기간·가액 확대 법안 발의

작성일
2022-05-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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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기간·가액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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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거안정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간 2년 연장하고, 주택가액 비수도권 6억‧수도권 7억으로 상향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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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4일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도 상향하는 관련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내년 말까지 구매할 때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감면 혜택의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제외되어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5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 원(수도권 7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어려움이 컸다"면서 "취득세 감면 등 폭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기사 출처:

정우택,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기간·가액 확대 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3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