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룸 늘리고 발코니 설치…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푼다

작성일
2022-07-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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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룸 늘리고 발코니 설치…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푼다

입력수정2022.07.26. 오전 6:01

[투룸 이상 비중 늘리고 발코니 설치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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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2021.9.15/뉴스1

정부가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수준의 주거 쾌적성을 누릴 수 있도록 투룸 세대 비중을 늘리고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거주공간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같은 내용은 내달 발표하는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가하는 1인가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도록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주거형태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1인가구수는 6643354가구(2020년 기준)에 달한다. 2016년부터 4년 간 5398000가구→5619000가구→5849000가구→6148000가구→6643000가구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도 2016년 27.9%에서 2020년 31.7%로 늘었다. 열 집 중 세 집은 1인가구인 셈이다.

그간 주거시장에서는 '1인가구=원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주거공간 내 활동 시간이 크게 늘고 주거 쾌적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원룸보다는 투룸, 소형보다는 중소형 등 보다 양질의 주거시설을 원하는 1인가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도 이런 수요를 감안해 지난해 9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허용면적을 종전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로 확대하고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은 기존의 원룸(침실1+거실1) 구조가 아닌 투룸 이상(최대 침실3+거실1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는 완화안은 여기에 추가로, 투룸 이상 가구의 비중을 종전 3분의 1에서 더 늘리는 내용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공급이 가능한 만큼,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 물량 확보를 위해 기존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세대수 규제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함께 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꼽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한 탓에 발코니 설치·확장이 가능한 동일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실사용면적이 훨씬 좁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왔다. 통상 오피스텔 전용 84㎡의 실사용면적은 아파트 전용 59㎡와 유사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한 면적 기준을 전용 85㎡에서 전용 120㎡로 확대하는 등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 완화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어 분양가가 급등하고 투기수요가 몰릴 여지가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지만 사업시행자가 이를 분양홍보에 사용하는 등 투기 수요가 몰리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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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룸 늘리고 발코니 설치…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513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