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작성일
2022-08-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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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입력수정2022.08.03. 오전 11:22

국토부 입법예고…이르면 연말부터 실시

당초 '규제지역은 50실 이상' 계획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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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피스텔 단지.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이르면 연말부터 오피스텔 100실 이상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규제지역은 당초 50실 이상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최근 규제 해제 움직임에 따라 수위를 낮췄다.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을 현행 오피스텔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확대하고, 레지던스와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는 앞서 추진됐던 규제보다 수위를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관련법 개정 계획을 설명할 당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오피스텔을 50실 이상 분양할 때부터 인터넷 공개 청약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규제지역 관련 변동이 많은 데다 규제 완화 분위기를 반영했다"며 "오피스텔 50실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대부분 분양이 의무 대상에 해당돼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실시되면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당첨자 선정 오류나 청약신청금 환불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통상 최대 1000만원의 청약신청금을 받는데, 공개 청약 대상이 아닌 만큼 사설업체의 자체 청약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에 한 달 이상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그간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청약 탈락 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7일 이내(공휴일 제외) 환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입법 또한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국토부는 최근 원 구성이 완료된 국토교통위원회와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 기자(soho0902@news1.kr)

기사 출처: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5689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