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종합)

작성일
2022-1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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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종합)

입력수정2022.11.10. 오전 10:03

올들어 세 번째 해제…인천·세종·경기 전 지역 대거 해제

12월부터 LTV 50% 단일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공시가격 현실화율, 보유세 인하방안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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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된 세종시

(세종=연합뉴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임수정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고 인천·경기 규제지역 지자체에서 규제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실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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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2.11.10 kimsdoo@yna.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여기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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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1.10 kimsdoo@yna.co.kr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신설하고, HUG의 PF 보증을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제도 의무화를 폐지해 사전 공급 물량을 줄이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청약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분양 물량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과 관련해선 내년도 현실화율 동결을 포함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인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시장의 심리가 위축돼 있어 분위기 반전보다는 연착륙에 도움이 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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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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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6594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