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내시면 2년치 이자 지급” 미분양 공포에 이런 진풍경까지

작성일
2022-11-21 10:02
조회
354


“계약금 내시면 2년치 이자 지급” 미분양 공포에 이런 진풍경까지

입력

현금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건설·시행사, 고객유치 고육책

0003729645_001_20221121043501088.jpg?type=w647

부동산 거래절벽이 깊어지면서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6개월 새 22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심리 확산 여파로, 미분양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분양 계약금에 연 6% 금리를 주겠다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은행권 정기예금 최고금리(연 5.3%)를 웃도는 고금리다.

지난달 말부터 분양을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 역세권 오피스텔 ‘지축역 더 플레이어’에 이런 마케팅이 등장했다. 분양 업체는 고객이 계약금을 내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후 중도금 계약을 맺을 때 곧바로 계약금에 대한 2년 치 연 6% 이자를 지급한다. 통상 건물 준공 때까지 2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의 이자를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4500만원이라면 연 6% 2년 치 이자(540만원)에서 사업소득세 3.3%(17만8200원)를 뗀 522만1800원을 지급한다. 은행 정기예금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15.4%)보다 세율이 낮아 연 6% 2년 만기 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더 많은 이자를 손에 쥘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은행에선 까다로운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고서 만기를 꽉 채워야 겨우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우리는 계약금을 납부하면 확정 금리로 선이자를 드린다”며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자도 당겨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이라고 했다.

업체 입장에선 그만큼 분양가를 할인해주는 고육지책을 쓰는 셈이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최대한 빨리 미분양을 없애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공포는 건설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11월 미분양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8.7포인트 증가한 131.4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이라 추첨으로 수입차나 명품백을 주는 선물 이벤트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현금 지급 등까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펴며 미분양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최근 계약자에게 현금 300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발코니 무상 확장 등의 ‘당근’에도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자 ‘현금 제공’이라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이다. 올해 8월 말 분양한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부터 일부 평형이 미달됐고, 일반 분양 140가구 중 129가구가 계약에 실패했다. 지난달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129가구 중 101가구가 미달됐다.

기사 출처:

“계약금 내시면 2년치 이자 지급” 미분양 공포에 이런 진풍경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9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