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억 이하면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5억까지 이용 가능(종합)

작성일
2022-12-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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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억 이하면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5억까지 이용 가능(종합)

입력수정2022.12.06. 오후 5:04

기사내용 요약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

"주택가격 9억 이하·소득요건 없어"

"금리, 4%대 수준서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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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보금자리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구매자간 형평성 문제, 정책지원 대상자가 대환차주로 한정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금리가 무주택자인 보금자리론 차주보다 0.45%포인트 낮아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 정책상품 지원대상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애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별없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금리수준은 조달금리 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춰 올해 말까지 동결한 바 있다. 주금공은 오는 20일 조달금리,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금리 인상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경우 올해 중 3.8~4.0%(저소득·청년 3.7~3.9%) 수준이 유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수요를 상시 접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부담완화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금리가 약 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대출 구별 없는 금리체계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정옥주 기자(channa224@newsis.com)

기사 출처:

집값 9억 이하면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5억까지 이용 가능(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7855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