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주택까지 최대 2.7%… 3주택도 12억까지 중과 배제
종부세 2주택까지 최대 2.7%… 3주택도 12억까지 중과 배제
입력2022.12.12. 오후 1:29수정2022.12.12. 오후 2:41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3주택 보유 이상으로 축소된다. 다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해당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개정안에서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합의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는 탓에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두 배 안팎의 높은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낸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개정안에서는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은 탐탁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의 과세 표준이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5.0%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의 합의가 끝났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류태민(right@asiae.co.kr)
기사 출처:
종부세 2주택까지 최대 2.7%… 3주택도 12억까지 중과 배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9063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