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0%→30~40%

작성일
2022-12-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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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0%→30~4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 취득세 중과 세율도 낮추기로

입력 2022.12.16 05:00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주택자는 30% 내지 40%,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20% 내지 30%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을 4년여 만에 푸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등에서 규정을 고치면 가능한 사안이다.

15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정 안정화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5월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한 최고 75%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최고 12%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완화된다. 취득세율은 집값에 따라 1~3%인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의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6~8%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기사 출처:

[단독]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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