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록임대 부활…'국민평형'도 가능

작성일
2022-12-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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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록임대 부활…'국민평형'도 가능

2022.12.21(수) 14:10

[2023 경제정책방향]
85㎡ 이하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재개
취득세 감면·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이 2년반만에 부활한다. 애초 소형 평형 위주로 복원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허용됐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도 복원·확대된다.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는 취득세 50~100%를 감면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인센티브가 복원된다. 규제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의 LTV 상한 확대도 추진된다.

다주택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봤던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한(연 5% 이내), 의무 임대기간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

이전 정부는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2020년 7월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등록을 금지했다.

현재는 10년짜리 장기 건설임대와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매입임대만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 중 하나로 '등록임대 부활'을 예고해 왔다.

민간 등록임대가 임대차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달하는 만큼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록임대를 2년 반만에 부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선 공약으로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등록임대 재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에선 전용 85㎡ 이하로 확대해 '국민 평형' 아파트도 임대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공동주택·오피스텔 전용면적 60~85㎡를 최초 분양받아 2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취득당시 가액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다.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도 배제한다.

또 의무 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는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도 추가 완화해준다.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으로 각각 3억원씩 확대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LTV 상한 확대도 추진한다.

다만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가구 이상 등록 신청 시에만 등록을 허용한다.

건설임대는 현재도 2가구 최소호수 제한이 있고 2주택자(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가구 등록)에 대해선 취득세,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민간 사적임대, 공공임대도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간 사적임대는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을 조성한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는 내년 2월 중 발표한다.

임대차2법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개정 여부와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국토부, 법무부, 기재부) 협의 및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공공임대는 50만 가구 공급계획(2023년 10만 가구)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주택 품질 개선 등 주거 질 개선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출처: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국민평형'도 가능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2/12/2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