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 중과세·급매 압박 숨통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 중과세·급매 압박 숨통
입력2023.01.12. 오전 11:49
발언하는 추경호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양도·취득·종부세 특례 혜택
내달중 관련 시행령 개정키로
오늘부터 적용해 매물동결 방지
시장충격 최소화·매매활성 기대
상속·이사·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집을 매입하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한다. 정부는 2월 중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12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취득세는 이날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 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양도·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지금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취득세 혜택을 얻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은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들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시가 기준 12억 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jsw@munhwa.com)
기사 출처: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 중과세·급매 압박 숨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5128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