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거용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포함해달라"...김주현 "검토하겠다"

작성일
2023-0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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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거용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포함해달라"...김주현 "검토하겠다"

입력수정2023.02.21. 오후 2:00

야권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DSR산정방식 개선 요구도

현재 일률적으로 상환기간 8년으로 계산돼 대출 못받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에서 여야가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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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론(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다”며 “2020년 8월에 전입신고 한 것은 세금도 내고 세법상 주택에 포함해 취득세, 양도세도 내는데, 주택으로 정책의 혜택은 못받아 이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시장에서 혼선이 너무 많고 예민한 문제”라며 “오피스텔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이 부족할 때는 그 수요를 대신해주는 것인데 가격이 하락해 매매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금융에도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특례보금자리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가구가 2021년도에 약 71만가구로 2020년 대비 13% 증가해 아파트 증가분에 비해 4배 이상 많다”며 “지금은 실제 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아파트와 오프스텔의 DSR산정 방식이 다르다”며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담대는 (DSR 산정시) 분할 상환 등 상환 행태에 따라 실제 대출 기간이 적용되는데, 거주용 오피스텔은 비주담대로 취급돼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DSR 산정시 원금상환 기간을 8년을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의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 DSR 분자가 커진다. 따라서 금세 DSR 한도가 차 대출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 6000만원 차주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원을 빌릴 때 DSR은 19.1%이 적용돼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다”면서도 “오피스텔 거주하기 위해 2억원을 빌린다고 할 때 같은 월급을 받을 때 DSR은 49.65%가 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담대처럼 실제 상환액 기준으로 DSR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며 “또 특례보금자리론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DSR산정방식이 복잡한데, (질의를) 이해했다. 검토한 거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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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gurazip@edaily.co.kr)

기사 출처:

여야 "주거용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포함해달라"...김주현 "검토하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29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