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이라더니 창고형 다락…'31억' 강남 오피스텔 분양자 뿔났다

작성일
2023-03-25 10:38
조회
352


복층이라더니 창고형 다락…'31억' 강남 오피스텔 분양자 뿔났다

입력수정2023.03.19. 오후 6:46

테헤란로 알짜 부지 '평당 1억' 오피스텔 분양사기 논란

"하이엔드 복층형이라더니 1.2m 높이에 허리도 못 펴"

0006691929_001_20230319184601513.jpg?type=w647

파크텐삼성 건물 전경(독자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알짜 부지에 평당 1억원대 공급한 주거형 오피스텔이 분양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수분양자들은 하이엔드(최고 품질) '복층형' 구조라는 시행사의 설명을 믿고 비싼 가격에 샀는데, 완공 후 실물은 '창고형 다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 코엑스 인근 부지에 들어선 '파크텐삼성'은 2020년12월 3.3㎡당 약 1억원대에 공급했다.

지상 19층 높이의 전용면적 28~85㎡로 호실별 분양가는 9억8000만~31억9000만원 선이다. 분양 후 얼마 되지 않아 96호실이 완판됐다.

분양 방식은 일반 아파트 청약처럼 가점 순으로 공급하지 않고, 시행사가 계약일을 정해 수분양자가 입금한 순서에 따라 공급하는 선착순 '초치기'였다. 도심 주요 상권에서 공급하는 비아파트 분양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 지역은 현대차 GBC 개발, 잠실 마이스(MICE) 등 인근 대형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 같은 호재를 기대하고 수분양자들은 1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완납했다.

0006691929_002_20230319184601643.jpg?type=w647

분양 초기 '4.5m 복층으로 안내했다가 '전세대 고품격 펜트하우스'로 표기가 바뀌었다. 타입별 그림에도 복층에 침대 등 표기되며 주거 가능한 것처럼 표시(독자 제공).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홍보한 '복층형 오피스텔' 구조가 사실상 사기라고 지적한다. 실제 완공된 건물에 가보니 홍보와 달리 복층이 아닌 1.2m 높이의 '창고형 다락'이었다.

분양 당시 홈페이지에 소개된 초기 글을 보면 '4.5m 층고의 복층 오피스텔'이 명확히 표시됐는데 '전 세대 고품격 펜트하우스 구성'으로 표기가 바뀌며 '복층'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70대 A씨는 "복층형 초고급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높은 분양가에도 분양받았는데 사전점검을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며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창고형 다락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오피스텔의 시공사는 보미건설, 시행사는 인피니티포인트로 하나컨소시엄, 새마을금고로 대주단이 구성됐다. 수분양자들은 "다락을 복층형 오피스텔로 둔갑시켜 PF대출 규모를 600억~7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에서는 애초 설계 당시부터 '다락'으로 분양 신고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다락의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 통상 오피스텔에 다락이 설치된 경우 다락의 용도와 냉·난방 등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을 위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한다.

0006691929_003_20230319184601786.jpg?type=w647

1.2m 다락 높이로 성인 남성이 제대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있다(독자 제공).

이들은 사전점검 당시 곳곳에서 부실시공과 하자를 발견하고 강남구청에 준공 승인을 미뤄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에서는 별도의 현장점검 없이 지난 8일 준공을 승인했다.

수분양자 B씨는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한 번도 나가지도 않은 채 서류만 보고 사용승인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8일 준공 승인 이후에도 14일까지 수분양자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15일부터 입주자 안내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된 때에만 건물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분양자 C씨는 "준공 승인이 난 이후에도 내부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며 "매일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면서 집 안도 맘대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수분양자들은 강남구청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향후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

강남구청은 수분양자들이 '복층형 오피스텔'로 속았다고 분양사기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설계 도면이나 모델하우스, 분양 홍보물에도 '다락'으로 표기돼 있다"며 "양측의 주장이 워낙 극명한 상황에서 감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사용승인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이 들어선 위치는 삼성동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지다"라며 "분양할 당시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준우 기자 (junoo5683@news1.kr)

기사 출처:

복층이라더니 창고형 다락…'31억' 강남 오피스텔 분양자 뿔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69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