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아파텔 DSR 상반기 조정…특화은행 논의 배제 안해"(종합)

작성일
2023-03-25 10:42
조회
219


이복현 금감원장 "아파텔 DSR 상반기 조정…특화은행 논의 배제 안해"(종합)

입력수정2023.03.24. 오후 5:30

이 원장, 상생금융 격려 4번째 은행 방문…감담회서 소비자 애로사항 청취

"부동산 PF 리스크, 작년부터 집중 관리…리스크 분산 위한 노력 진행중"

0006705208_001_20230324173001663.jpg?type=w64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및 자영업지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기존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것과 구분되는 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사태와 관련해 유사한 상황이 국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특화은행(챌린저 뱅크) 도입안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DSR 기준 조정안, 상반기 내 발표"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 및 자영업자 지원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3일 하나은행, 이달 8일과 9일 부산은행, KB국민은행 방문에 이는 4번째 현장 행보다.

이 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소상공인, 가계대출 차주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등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자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해 DSR 규제로 잔금을 치르는 일이 어렵다는 금융소비자의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2030대 최초 주거마련 내지는 그 과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자리잡힌 것을 알고 있다"며 "최근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현재 비주택에 포함돼 있어서 DSR 만기가 지난해부터 8년(직전 10년)으로 짧아졌다. 산정 만기가 줄어들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난다. 이 상황에서 DSR 규제까지 겹쳐 차주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더 적어지게 된다.

SVB사태로 특화은행 도입 계획 선회 없어…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

이 원장은 행사 이후 SVB사태로 기존에, 당국에서 논의됐던 특화은행나 '스몰 라이센스' 정책이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국내에 도입하려는 모델이 SVB와 같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번 사태가 특화은행 자체로 실패한 건지 아니면 유동성 관리, 그러니까 장·단기 채권만기 등의 관리상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실질적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굳이 SVB 사태 때문에 특정 사안을 배제하거나 할 생각은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 정기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사외이사 재선임 비율이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그간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견제 내지는 경영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지만, 특정 비율의 사외이사는 이와 별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 이사회가 장기 집권하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실상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어 감시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VB·CS 사태에 다른 국내 시장 우려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리스크를 조금 더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생경영' 두팔 걷은 신한은행…가계·기업 고객에 1623억원 이자 지원

한편 신한은행은 고금리 시기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모든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포인트(p)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p △일반 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p를 인하한다. 이를 통한 개인 고객의 이자비용 절감 예상 규모는 신규고객 480억원, 기존고객 520억원 등 총 1000억원 수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해 이자비용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 금융비용의 절감을 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앞서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중 시행 예정이었던 △신용등급 하락 시 금리 상승분 최대 1%p 인하 △금리 7% 초과 취약 중소기업 최대 3%p 금리 인하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 전환 시 현재 금리 유지 등 지원책을 이달 말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를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 예상 규모는 약 623억원 수준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고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국민과의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며 "체감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상생의 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켜 금융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news1.kr)

기사 출처:

이복현 금감원장 "아파텔 DSR 상반기 조정…특화은행 논의 배제 안해"(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70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