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숨통 트인다…종부세 '주택수' 아닌 '집값' 기준으로

작성일
2022-07-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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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숨통 트인다…종부세 '주택수' 아닌 '집값' 기준으로

김리영 기자  입력 : 2022.07.21 16:18 | 수정 : 2022.07.22 14:02

[땅집고]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대폭 낮춘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했던 방식이 아니라, 주택 수에 관계 없이 집값을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한다. 1주택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 공제를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2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땅집고]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되는데,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개편안대로 시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단일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올 하반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대폭 낮춘다. 현행 법은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종부세율을 달리 매겨 과세했는데, 앞으로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집값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3억~6억원 주택에 대해 최대 1.6% ▲6억~12억원 주택은 2.2% ▲12억~25억원은 3.6% ▲25억~50억원은 3.6% ▲50억~94억원은 5% ▲94억원을 초과하면 6%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1주택자 세율과 비교할 때 많게는 3%포인트 가량 높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주택 수에 관계 없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을 최소 0.5%에서 2.7%로 낮춰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땅집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기획재정부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낮췄다. 기존에는 전년도 납부한 종부세 대비 1주택자는 150%를 적용했고, 다주택자는 300%를 적용했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을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다.

또 다주택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9억원이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는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 바 있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억원을 더 높여 1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14억…무주택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2022년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11억원이 아닌 14억원이 될 전망이다.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경우 주택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단,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이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부세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다.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하나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무주택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높이고, 5500만~7000만원인 경우 10%에서 12%로 상향 적용한다.

또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침체된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넘어 집값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우리 당은 1가구 1주택자나 소액 다주택자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사회의 상위 1%, 넓게 잡아 상위 10%인 다주택 소유 불로소득자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와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도를 건드려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종부세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며 “이번 종부세제 도입 취지나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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