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더 푼다…1주택자도 'LTV 완화' 검토

작성일
2023-01-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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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더 푼다…1주택자도 'LTV 완화' 검토

입력수정2023.01.30. 오후 7:33

[[금융위 업무보고]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폐지...채무조정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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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뉴스1금융당국이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폐지한다. 주담대 차주 대상의 채무조정도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가 허용(LTV 30%)되고, 주택임대·매매업자 LTV 규제는 0%에서 규제지역 30%(비규제지역 60%)로 확대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와 등록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능력이 되고 부채를 갚을 수가 있다면 충분히 (대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꽁꽁 막아놓으면 돈이 안 돌고, 경제활동도 안 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잉 부채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 주택가격 하락, 깡통전세 등으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과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을 낮춰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정비한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하고, LTV 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금지도 없앤다.

금리상승으로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DTI(총부채상환비율) 70%를 넘어서는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시켜 원금상환 유예와 조건변경을 통환 대환이 허용된다. 주택가격 조건도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에 대한 금융권의 채무조정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기준 시점도 조정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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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더 푼다…1주택자도 'LTV 완화'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1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