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2020년 환원…첫 주택 LTV 80%로 완화[민생대책②]

작성일
2022-05-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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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2020년 환원…첫 주택 LTV 80%로 완화[민생대책②]

입력수정2022.05.30. 오전 10:56

1주택자 91%, 2020년보다 재산세 부담 낮아질 듯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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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올해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이어가던 공시가격이 2021년 19.05%와 2022년 17.22%까지 급등한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보유세를 부과할 때 2023년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대다수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약 91%에 달하는 6억 원 이하 주택(896만호)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1년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3분기부터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늘어난다. 지금은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가 적용된다.

가령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음으로 산다면 지금은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까지 적용돼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기사 출처:

1주택 보유세 2020년 환원…첫 주택 LTV 80%로 완화[민생대책②]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1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