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안정 방안] "공급 확대가 최선"…폐지 위기 '등록임대' 부활 시동

작성일
2022-07-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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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안정 방안] "공급 확대가 최선"…폐지 위기 '등록임대' 부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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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 촉진

비아파트·소형주택 중심 등록임대 정상화 추진

"단기간 임대물량 확대, 시장 안정 효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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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집값 자극 우려가 큰 만큼 비아파트·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에 나선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8월 전세대란 우려는 해소됐으나 금리 인상, 전세의 월세화,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하는 등 세입자 주거 불안 요인이 여전하단 점에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최선의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판단 하에 공공 및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민간 등록임대는 장기거주(10년),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및 보증보험 가입 등 공공임대 보완 제도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금번 민생안정 방안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되살리겠다고 시사했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잦은 정책 변화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당시,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하지만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활용된단 지적에 따라 제도를 차츰 축소해 나갔다.

2020년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했고, 기존 사업자 역시 의무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말소 되도록 했다.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매입형 장기임대를 없애고 신규등록 시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통일했다.

국토부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등 해당 제도 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형주택 중심으로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이를 복원할 때 어떻게 복원할지 범위나 유형 등을 연말까지 추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파트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워낙 커 시장 영향이 적을 거로 판단되는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대형·중소형보다 소형 위주로 우선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아파트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등록임대 활성화를 통해 단기간 임대차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한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 규제까지 맞물린 만큼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시장이 크게 요동치긴 힘들단 견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소형주택 위주라 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이제 10년 장기임대만 있기 때문에 전월셋값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정부에서 좀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도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 제도를 살리는 것도 걱정하는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긴 힘들 것"이라며 "현재 대외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 정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집값이 또다시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출처 :

[임대차 안정 방안] "공급 확대가 최선"…폐지 위기 '등록임대' 부활 시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2275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