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 대출 오늘부터 LTV 80%까지..아파트 준공후 15억 넘어도 대출

작성일
2022-08-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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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대출 오늘부터 LTV 80%까지..아파트 준공후 15억 넘어도 대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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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진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60%,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60~70%를 적용받았다.

또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됐다. 이는 1일 주담대 약정을 체결한 대출자들부터 적용하지만 시행 전 중도금 대출을 시행했고 시행일 이후 잔금 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5000만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원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숨통이 틔이게 됐다. 기존에는 준공 후 15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현재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2020년 7월부터 주담대가 금지 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DTI와 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현 기자 (jhpark@fnnews.com)

기사 출처:

생애 첫 집 대출 오늘부터 LTV 80%까지..아파트 준공후 15억 넘어도 대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7586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