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천지개벽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된다

작성일
2022-07-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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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정안] 천지개벽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된다

입력

-부동산세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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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서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는 등 종부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다.

세율 인하는 물론,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도 높아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더욱 완화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 그동안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어 오던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해 0.6%~3%의 세율이,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1.2~6%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수와 상관없이 과표 3억원 이하는 0.5%, 3억원~6억원은 0.7%, 6억원~12억원은 1%, 12억원~25억원은 1.3%, 25억원~50억원은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2%, 94억원 초과는 2.7%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법인도 주택수와 상관없이 2.7%가 적용된다. 아울러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통일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 해소를 개정 방향으로 했다"며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세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본공제금액 현실화를 통해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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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높아진다. 현재는 6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이 공제돼 11억원까지 공제되는데, 개정안에는 9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12억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의 경우는 기본공제가 없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특별공제도 한시적(올해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도입된다.

기재부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8%에 달한다"면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12억원)과의 통일 필요성, 고가주택 기준이 일반적으로 상위 2% 수준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처분시 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실렸다. 요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자이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담겼으며,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고가주택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부동산세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세부담상한은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 현행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 현행 11억원→12억원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 해당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 일시적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 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12억원으로 인상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이현재(rozzhj@joseilbo.com)

기사 출처:

[2022년 세법개정안] 천지개벽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8130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