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산정방식 바꿔 '아파텔' 담보대출 더 받는다

작성일
2023-04-07 10:13
조회
239


DSR 산정방식 바꿔 '아파텔' 담보대출 더 받는다

입력

오는 24일부터 8년 고정서 실제 만기 반영키로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분할 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 만기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 상환기간과 관계 없이 8년으로 고정했던 산정 방식을 바꿔 실수요자들이 아파텔 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분할 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 상환 시 평균 약정 만기가 18년으로 긴 수준인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방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 상환 대출은 현행 8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0000739448_001_20230407060110088.jpg?type=w647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안. [사진=금융위원회]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실제 담보대출 만기와 무관하게 DSR 원금 계산 시 만기를 8년으로 일률 적용해 동일 가격 아파트 DSR 산정방식 대비 불리했다. 만기가 짧아져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정부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 한도 내에서만 빚을 내도록 규제하고 있다. DSR을 계산할 땐 대출 만기가 짧을수록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므로 그만큼 비율은 높아지고 대출 한도는 작아진다.

예로 연소득이 5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 5% 금리로 1억원을 30년 만기로 빌릴 때 오피스텔 매입 시 DSR은 대출 만기 8년 일괄 적용으로 30.4%인데, 아파트를 매입할 땐 약정 만기를 그대로 적용해 DSR은 12.8%가 된다.

이를 앞으로 주담대에 준해 실제 만기를 반영하는 구조로 바꾸면, 대출한도가 약 1억8천만원 증가한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금융권별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하고, 오는 24일(잠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이 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 애로 해소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jy@inews24.com

기사 출처:

DSR 산정방식 바꿔 '아파텔' 담보대출 더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3944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