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2020년 환원…첫 주택 LTV 80%로 완화[민생대책②]
1주택 보유세 2020년 환원…첫 주택 LTV 80%로 완화[민생대책②]
입력2022.05.30. 오전 10:07 수정2022.05.30. 오전 10:56
1주택자 91%, 2020년보다 재산세 부담 낮아질 듯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완화
국제신문DB
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올해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이어가던 공시가격이 2021년 19.05%와 2022년 17.22%까지 급등한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보유세를 부과할 때 2023년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대다수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약 91%에 달하는 6억 원 이하 주택(896만호)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1년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3분기부터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늘어난다. 지금은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가 적용된다.
가령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음으로 산다면 지금은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까지 적용돼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기사 출처:1주택 보유세 2020년 환원…첫 주택 LTV 80%로 완화[민생대책②]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1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