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신청 안내
대상 | 분양 계약자(단, 신용점수 640점 이상(NICE 1~7구간 이내) 및 소득증빙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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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 ※ 중도금 대출은 저축은행별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며, 구비서류 미비 및 저축은행별 일정을 지나쳤을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합니다. |
방법 | ■ 대출신청은 위임 불가, 계약자 본인 직접 내방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등 가족 대리불가) ■ 다 호수 수분양자 경우 2개호까지 가능하며, 각 호수의 배수에 맞게 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출 취급기관 | OK저축은행 이수지점(02-318-6622)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37, 2층(사당동, JH타워) |
중도금대출 심사 시 제출받을 서류 (호수의 배수에 맞게 서류 준비)
용도 | 서류 종류 | 유효기간* | 사본수령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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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통서류 | ■ 분양받은 호실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분양계약서 ■ 계약금 납부확인서류 |
– | ||||||||||||||
■ 주민등록등본 1부 | 1개월 | ||||||||||||||
■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
■ 세무서(홈텍스) 발급 납세증명서 1부 (국세완납증명서, 주민센터 발급가능) | |||||||||||||||
■ 주민센터(정부24)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 1부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 | – | ○ | |||||||||||||
■ 본인 발행 인감증명서 1부 | 1개월 | ||||||||||||||
■ 인감도장 | – | ||||||||||||||
소득확인 (해당사항 택1) |
근로 소득 |
4대보험 가입자 |
재직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필수) | 1개월 | ○ | |||||||||
소득 증명 | ■ 아래 서류 중 하나 택하여 제출
* 건강보험료 서류는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지역세대원 X) |
○ | |||||||||||||
4대보험 미가입자 |
재직확인 | ■ 대출불가 | – | – | |||||||||||
소득증명 | ■ 대출불가 | – | – | ||||||||||||
사업 소득 |
운영확인 | ■ 사업자등록증(개입사업자에 한함)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개월 | ||||||||||||||
소득증명 | ■ 아래 서류 중 하나 택하여 제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은 소득금액 100% 인정되나[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총액의 60%만 인정됩니다. |
1개월 | ○ | ||||||||||||
■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자(보험설계사 등)의 경우 타소득증빙(재산세 등) 필요 | – | – | |||||||||||||
소득증빙 불가능자 | 재산세 확인 | ■ 주민센터(정부24)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2021년도 기준) 재산세(주택, 토지, 건물 분) 10만원 이상 증명 가능한 자 |
1개월 | ○ |
* 각 증명서는 중도금대출 실행일(예정) 전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증명서 상 유효기간이 대출 실행일 이후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필수, 특히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필수 확인요망
* 배우자 소득증빙서류 인정 가능
– 배우자 방문시 : 위 재직확인 및 소득증명 서류, 배우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 배우자 미방문시 : 위 재직확인 및 소득증명 서류, 배우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인감증명서, 배우자인감도장 추가 필요
* 위 서류 외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인지대 안내 (고객부담 50%)
대출 금액 | 인지세액 | 고객님 부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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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 150,000원 | 75,000원 |
* 수납방법 – 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10-819582 (주)오케이저축은행 이수지점 (현금 및 카드결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