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안내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서 작성 시 계약자께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방법

사업명 내용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 8조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임
납기한·방법 분양계약 체결일 / 분양권전매 명의변경 승인일(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납부)
계약일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가산세 부과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00:30~22:00 동안 구입 가능
② 우체국·은행에서 영업시간 동안 전자수입인지 구입 가능(방문 전 문의 요망)

인지세 납부액 및 가산세 안내

구분 인지세 내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등)
기재금액의 1억원 ~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구분 내용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미납세액의 100%을 가산세로 부과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미납세액의 200%을 가산세로 부과
법정납부기한 후 6개월 초과 미납세액의 300%을 가산세로 부과

인지세(수입인지) 구매 방법

※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법

1. 해당 홈페이지 접속 –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또는 네이버 검색창 “전자수입인지"검색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4. 구매 – 납부정보입력

① 용도 : 인지세 납부

②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③ 금액 : 150,000원

④ 건수 : 1건

⑤ 확인 및 결재

5. 출력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 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방법

1. 우체국ㆍ은행 방문 – 2. 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 3. 수입인지 발급

※ 방문 전 우체국.은행 지점별 영업시간 및 수입인지 구입가능여부가 다릅니다. 사전 확인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