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사도 무주택 간주·발코니 설치 허용

작성일
2024-01-10 13:3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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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사도 무주택 간주·발코니 설치 허용



입력 : 2024.01.10 12:26 | 수정 : 2024.01.10 13:26




[1.10 부동산 정책] 非아파트 상품성 높인다…

소형 오피스텔 구입시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서 ‘주택 수 제외’



[땅집고]경기 하남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지역 /뉴시스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을 통해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비(非)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도심 내에 있어도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소형 주택은

상품성이 떨어져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든 지난 2년 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악성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정부는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구입한 수요자들이 세금을 낼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완화책을 도입했다.

비아파트 주거시설의 상품성을 높이고 수요를 진작하는 방안으로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과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땅집고] 서울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내부 모습. /조선DB


■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비(非)주택 상품성 높여 공급 촉진

정부는 우선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도를 폐지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도 푼다. 현재 전체 가구 수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고,



30㎡ 미만은 아예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론 30~60㎡ 미만 도생주택은 방3개까지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차장 규제도 대폭 푼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된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사실상 내부 구조가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 소형 오피스텔 구입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서 ‘주택 수 제외’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완화책도 나왔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60㎡ 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도입이 가능한 방안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융자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지원단가도 현실화하고, 리츠를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을 위해 非아파트 융자심사기준 신설한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PF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완화하는 등 공적보증 지원을 강화해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혜택을 줄 전망이다.

가장 파격적인 대책은 주택수 제외 방안이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억원 이하 신축 소형 주택(전용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모두 제외한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 수요가 위축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축이 아닌 기존 비아파트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방 미분양, 도심 비아파트 시장 침체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진작하려는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도심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