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도 없으면 3주택 이상 보유 법인에 중과세 안 한다
투기 의도 없으면 3주택 이상 보유 법인에 중과세 안 한다
입력2023.01.26. 오전 8:01
종부세 추가 완화 등 부동산세 보완 추진
신규주택 완공 뒤 3년까지 양도세 비과세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LH 공공주택 층간소음 관련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보유 주택 수가 3채 이상이고 공시가 기준 합산 가격이 24억 원이 넘어도 투기 의도가 없는 법인이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重課)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개편된 부동산 세금 제도의 허점을 정부가 보완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종부세 추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인의 경우 보유한 주택 수가 3채 이상이어도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세율 상한이 5.0%에서 2.7%로 내려가는 만큼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수혜 대상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이 사업 목적인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종중(宗中)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세제가 개편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부가 다시 보강을 시도하는 것은 개편 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부담 탓에 생활고가 가중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지난해 종부세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됐다”며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세 부담이 이번 조처로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보유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면서 과세표준(과표ㆍ과세 기준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ㆍ법인에는 중과 누진세율(2.0~5.0%)로 종부세가 매겨진다. 나머지는 전부 기본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기본 공제액 9억 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과표 12억 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 원이다.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뉴시스
종부세 완화는 세율 인하뿐이 아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고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미처 분양되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각각 기준이 상향된다.
다만 이런 구상이 실현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방식으로 통과되도록 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은 4월 중 개정이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 탓에 살던 집 처분에 애를 먹고 있는 신축 또는 개축 주택 입주 대상자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도 다음 달 안에 손볼 예정이다. 정부 뜻대로 될 경우 입주권ㆍ분양권이나 재건축ㆍ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 주택 때문에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 주택 완공일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이나 대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년이 양도세 비과세 수혜에 필요한 처분 기한이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연장 조처와 마찬가지로 이달 12일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출처:투기 의도 없으면 3주택 이상 보유 법인에 중과세 안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0070?sid=101